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수차례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공직선거법」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甲, 乙, 丙의 집을 각 4개월, 6개월 기간을 두고 방문한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이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이 아닌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알려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특수폭행죄, 아편흡식죄, 부당이득죄의 경우 상습범을 그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따로 1죄가 되고, 상습성은 행위자의 특성이에요.
㉠(X)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7. 23. 2001도6281)
㉡(X)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3. 15. 2006도9042)
㉢(X)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2004도6176)
㉣(O)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판례도 ‘피고인이 그 직무상 지득한 구술시험 문제 중에서 소론 사항을 "병"에게 알린 것은 공무상 비밀의 누설인 동시에 형법 제131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라고 한다. (대법원 1970. 6. 30. 70도562)
㉤(O) 특수폭행죄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형법 제264조), 아편흡식죄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형법 제203조), 부당이득죄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형법 제351조)에 따라 각각 상습범 가중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