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인의 무자료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
㉢횡령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 월권행위설에 따르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위탁자에게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횡령죄의 월권행위설은 위탁관계를 깨뜨리는 권한 초과 처분에 본질을 두므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또 되돌려 받기로 하고 부풀려 지급한 공사대금은 횡령액이 된다.
㉠(O) 비자금 조성이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무자료 거래는 매출누락을 통한 세금포탈과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비자금이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나, 비자금 조성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16. 8. 30. 2013도658)
㉡(O) 되돌려 받기로 약정하고 부풀려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액이 횡령액이 된다.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 (대법원 2015. 12. 10. 2013도13444)
㉢(X) 월권행위설은 횡령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권한을 넘는 처분을 하여 위탁관계(신임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보므로, 월권행위설에 따르면 불법영득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횡령을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 보는 영득행위설(통설·판례)의 입장이다.
㉣(X) 금융기관에 자기 명의로 예치하였어도 보관자 지위는 그대로이므로 함부로 인출·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자 명의의 예금에 입금된 금전은 수탁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자로서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위 금전이 수탁자 소유로 된다거나 위탁자가 위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8. 18. 2000도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