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법」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경찰서 유치장(해양경찰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동법 제4조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즉결심판에서는 자백만으로도 유죄가 가능(보강법칙 배제)하지만 강요된 자백은 여전히 증거가 안 된다.
㉠. (X)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X)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 제1항)
㉢. (O)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4조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 제3항)
㉣. (O)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자백보강법칙(제310조)은 적용되지 않지만, 자백배제법칙(제309조)은 배제 규정이 없어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