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증거보전 증인신문 때 피의자가 반대신문하며 한 자백성 진술은 제311조로 증거가 되지 않는다.
①(X) 반대신문 과정의 피의자 진술 기재부분은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갑)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5. 15. 84도508)
②(O)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79. 6. 12. 79도792)
③(O)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④(O)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