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대상자는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이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 검사가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써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은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O)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은 조문상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체포와 구속을 구별하는 전형적인 출제 지점이다.
㉢(X)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적부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소규모 법원에서 절차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다.
㉣(O) 적부심 청구 후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이른바 전격기소로 적부심의 실효성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X)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은 구속적부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근거 조문이 제311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