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7-2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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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4

경찰 17-218-3경간 1723-2경승 19능력 18여경·특공 17해경 19-3해승 1822검찰9 19검찰7 23법원9 18변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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