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5년 변시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이 붙여 준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효력이 사라진다.
①(O)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5. 2. 26. 2014도12737) → 항소이유서의 경우도 같다.
②(O)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되므로(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같은 사건으로서 소송계속이 유지된다. 따라서 그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③(X)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④(O)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⑤(O)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