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검찰(9) 19
피고인이 제1심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증거조사를 마쳤다면, 그 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 하여도 이미 한 증거동의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O
(O)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96도2507)
정답 O
(O)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96도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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