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반대차로에 넘어지게 한 직후 반대차로를 운행하던 다른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후행 사고의 개입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X) 예리한 칼에 찔린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으로 말미암은 패혈증으로 1개월 뒤 사망한 경우, 찌른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X) 폭행으로 장 파열을 일으켜 그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의사의 수술 지연 등 과실이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폭행과 치사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831).
④(O) 평소부터 고혈압 증세에 있는 피해자가 폭행행위로 지면에 전도할 때의 자극에 의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폭행과 치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67.2.28. 선고 67도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