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나, 심문 없이 적부심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보석은 유효한 구속영장을 전제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현행범체포에 있어서 체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인이라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만 하면 되고, 그 안에 '발부'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X)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이 규정은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제33조가 준용된다.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X)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48시간 이내에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면 된다.
㉣(O) 보석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만을 정지하는 제도이므로, 유효한 구속영장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보석이 취소되면 별도의 영장 없이 종전 구속영장에 의하여 다시 구금된다.
㉤(O)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으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1. 26. 98도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