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국선변호인 선정은 세 갈래로 나뉜다. 제33조 제1항은 구속·미성년·70세 이상·청각언어장애·심신장애 의심·단기 3년 이상 사건이라는 여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하는 필요적 국선이고, 제2항은 빈곤 등의 사유로 피고인이 청구하는 청구국선이며, 제3항은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한 재량국선이다. 제3항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제한이 붙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선정할 수 없다. 시각장애인 피고인에 대하여 이 조항을 준용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 판결도 같은 제한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제1항 제1호의 '구속된 때'는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별건 구속과 다른 사건의 수형 중인 경우까지 넓어졌고, 국선변호인제도 자체는 구속적부심을 제외하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어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3. 12. 3.자 92모4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