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3차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상소권회복 청구서는 소송기록이 어디에 있든 상소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내야 한다.
①(X) 상소권회복청구는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②(O)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3항)
③(O)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
④(O)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8. 22. 97도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