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서의 고소취소 및 고소권 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대법원 1983. 9.27. 83도516), (대법원 2002. 7.12. 2001도6777) 주병진 사건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 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1999. 4.15. 96도1922)全合 외음부 열상 사건) ③ 제232조 제2항 ④ (대법원 2008.11.27. 2007도4977) 방이동 모로코모텔 간통사건
②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③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④(대법원 2008.11.27. 2007도4977)
[보기별 판단]
①(대법원 1983. 9.27. 83도516), (대법원 2002. 7.12. 2001도6777) 주병진 사건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 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1999. 4.15. 96도1922)全合 외음부 열상 사건) ③ 제232조 제2항 ④ (대법원 2008.11.27. 2007도4977) 방이동 모로코모텔 간통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