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변호사시험 형사법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어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라도,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3호
②(O)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이 심리 후 판결선고기일을 따로 잡은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③(O)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재정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2. 23. 2011도15608
④(O) 피고인이 공판심리 중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6. 28. 91도865
⑤(O) 위 ④의 상황에서 법원이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제출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 1991. 6. 28. 91도865
정답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