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장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을 법원이 허가한 경우라도, 형사소송법 제284조에 따른 절차(인정신문 등)를 진행하는 공판기일과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3호). "인정신문은 물론 판결 선고기일에도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②(O)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심리 후 판결선고기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판결만을 선고하는 기일에 한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③(O)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경우(형사소송법 제297조)라도, 이는 피고인의 직접 대면만을 제한하는 것일 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2.23. 2011도15608).
④(O) 피고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는 피고인 측의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 포기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대법원 1991.6.28. 91도865).
⑤(O) 위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검사가 제출한 전문증거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대법원 1991.6.28. 91도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