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는 고소인·피해자 등이 포함되나 고발인은 제외된다.
①(O)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제198조의2 제2항) 종전의 송치명령과 송치받은 사건에 관한 검사의 수사 규정(구 제196조 제2항)은 삭제되었다.
②(O) 제198조 제4항
③(O)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제198조 제4항)
④(X)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7 제1항) 다만,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고발인이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언제나 이의신청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