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즉결심판이 적당하지 않으면 판사는 공판절차로 넘기는 게 아니라 청구를 기각하고, 경찰서장이 검찰에 송치한다.
①(O)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②(O)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9조 제2항)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③(O)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4조) 따라서 즉결심판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X) 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경찰서장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