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형식적 객관설은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일부가 시작되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범의를 가지고 야간에 타인 주거의 출입문을 열려고 출입문을 당긴 때 실행의 착수 인정 가능
㉡실질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킨 객관적 행위시점에서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 –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주머니에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손을 뻗어 양복주머니 겉을 더듬은 때 실행의 착수 인정 가능
㉢주관설은 범죄란 범죄적 의사의 표현이므로 범죄의사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가 있을 때 또는 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 – 관세포탈의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하는 때 실행의 착수 인정 가능
㉣주관적(개별적) 객관설은 행위자의 전체적 범행계획에 비추어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직접적 행위가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 –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때 실행의 착수 인정 가능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형식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일부가 시작된 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의로 야간에 출입문을 당기는 행위(구성요건의 일부인 주거침입의 개시)에서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O) 실질적 객관설은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발생한 객관적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매치기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손을 뻗어 양복주머니 겉을 더듬은 때에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O) 주관설은 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는 때에 착수를 인정하므로, 관세포탈의 범의로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때에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X) 판례는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범의의 비약적 표동을 기준으로 하는 주관설의 예로 평가되고 주관적(개별적) 객관설의 예가 아니다.(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381)
▌옳지 않은 것: ㉣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