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식적 객관설은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일부가 시작되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범의를 가지고 야간에 타인 주거의 출입문을 열려고 출입문을 당긴 때 실행의 착수 인정 가능 ㉡ 실질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킨 객관적 행위시점에서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 –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주머니에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손을 뻗어 양복주머니 겉을 더듬은 때 실행의 착수 인정 가능 ㉢ 주관설은 범죄란 범죄적 의사의 표현이므로 범죄의사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가 있을 때 또는 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 – 관세포탈의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하는 때 실행의 착수 인정 가능 ㉣ 주관적(개별적) 객관설은 행위자의 전체적 범행계획에 비추어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직접적 행위가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 –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때 실행의 착수 인정 가능
정답 ①
정답 ▌① (옳지 않은 것 1개 — ㉣)
㉣(X) 간첩 목적으로 국내에 침투·월남하는 때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는 주관적(개별적) 객관설이 아니라 주관설의 예로 평가된다.
㉠(O) 형식적 객관설은 구성요건 행위의 시작에서 착수를 찾으므로 야간에 출입문을 당기는 행위(주거침입의 개시)에서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O) 실질적 객관설은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머니 겉을 더듬은 때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O) 주관설은 범의의 비약적 표동에서 착수를 찾으므로 관세포탈 범의로 물품을 영해에 반입한 때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