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에서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피고인이 해당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그에 대하여 반드시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 이는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제33조 제1항 각 호 사유가 아니면 법원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O)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대법원 2013.5.9. 2013도1886,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5.23.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종전 판례 변경)
㉢(O)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실질적 변론과 심리를 모두 마치고 난 뒤에야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한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대법원 2013.7.11. 2012도16334)
㉣(X)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282조) / 옳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