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②(O) 피해자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사망·질병 등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281 판결)
③(X) 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소환장을 보내 송달불능이 되자 그 곳을 중심으로 소재탐지를 한 끝에 소재불능회보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X)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산 후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9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