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또는 구속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사소송법 제72조는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거쳐야 하는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이어서 이를 거치지 않은 발부결정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 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위법하다고 볼 것이 아니므로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11.10. 자 2000모134)
②(O)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선임권을 알리도록 한 제88조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11.10. 자 2000모134)
③(O) 체포의 이유 등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00.7.4. 선고 99도4341)
④(O)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고, 그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