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2016. 6.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9.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27. 위 징역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연이어 징역 1년 형을 복역하던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4.10.3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17. 01:10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우 누범기간은 특수절도죄 등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인 2015. 9.17.부터 역수상 3년이 되는 2018. 9.16.까지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습범 중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 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는 누범관계에 있다.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하고,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누범은 앞선 형 집행이 끝난 뒤 3년 안에 다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면 되고, 상습범은 일부만 그 기간 안이어도 전부 누범이 돼요.
㉠(X)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5조 제1항). 징역 3년 형의 집행이 2018. 5. 27. 종료된 이상 그때부터 3년 내에 범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연이어 다른 징역형을 복역하던 중에 범한 것이라도 누범에 해당한다.
㉡(X)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형법 제86조). 형기종료일인 2015. 9. 17.까지는 형의 집행 중이므로 누범기간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인 그 다음 날부터 역수상 3년이 되는 2018. 9. 17.까지이고(형법 제35조 제1항, 제83조), 2018. 9. 17. 01:10경 저지른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O)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누범기간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소위가 누범기간 경과후에 행하여 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2. 5. 25. 82도600)
㉣(O)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4. 7. 2005도985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