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법원행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2016. 6.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9.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27. 위 징역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연이어 징역 1년 형을 복역하던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4.10.3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17. 01:10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우 누범기간은 특수절도죄 등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인 2015. 9.17.부터 역수상 3년이 되는 2018. 9.16.까지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습범 중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 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는 누범관계에 있다.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하고,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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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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