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①(X) 싸움을 하는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나,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나, 격투를 함에 있어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2009도12958, 대법원 1968. 5. 7. 68도370
②(X)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며,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 5. 18. 2017도2760
③(O) 위난을 스스로 초래한 자초위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1. 12. 94도2781 참고
④(X) 성직자라 하여 초법규적인 존재일 수는 없으며 성직자의 직무상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에 적법성이 부여되는 것은 그 직무로 인한 행위에 정당·적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인바, 사제가 죄지은 자를 능동적으로 고발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은신처 마련, 도피자금 제공 등 범인을 적극적으로 은닉·도피케 하는 행위는 사제의 정당한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범인은닉·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1983. 3. 8. 82도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