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몰수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압수한 물건 중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에 해당하거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은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면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되고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은 소멸한다.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가환부의 대상은 증거로 사용될 압수물에 한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비록 임의적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가환부 할 수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몰수할 물건이 상할 염려가 있으면 폐기가 아니라 팔아서 대가를 보관하고, 임의적 몰수 대상물은 가환부할 수 있다.
㉠(X)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O) 몰수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압수한 물건 중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에 해당하거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압수 물건은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밖의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4. 16. 97모25)
㉢(X) 피압수자 등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8. 16. 94모51 전원합의체)
㉣(O)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35조). 이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준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환부할 때에도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X)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후단이, 제2항의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할 물건과는 따로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몰수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압수한 물건 중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에 해당하거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압수 물건은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밖의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4. 16. 97모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