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원인설정행위에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상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책임비난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구하는 견해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행위에서 인정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음주운전하려고 일부러 취한 사람은 취해서 사고를 내도 심신장애 감경을 받을 수 없다.
㉠(O)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2. 7. 28. 92도999)
㉡(O)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7. 28. 92도999)
㉢(X) 원인설정행위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구성요건모델)는 원인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있으므로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 원칙이 유지된다는 데 장점이 있고, 오히려 원인행위만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적 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X)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상실·심신미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10조 제3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X) 책임비난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구하는 견해(예외모델)는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대신 실행의 착수시기를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실행행위 시로 본다. 원인행위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