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범인이 외국에서 죄를 짓고 처벌을 피하려고 계속 외국에 머무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멈춘다.
①(O)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②(O)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이다.
③(X)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5. 6. 24. 2015도5916)
④(O)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4. 24. 2013도9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