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일부가 무죄가 되어도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①(O)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따라서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O)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6. 5. 26. 2005도8607)
③(X)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2002도5679)
④(O)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아 원심이 피고인에게 제1심 및 원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2018. 4. 10. 2018도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