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외국에서 무죄를 받기까지 갇혀 있던 기간은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어서 형법 제7조로 빼 주지 않는다.
①(O)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8조).
②(X)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7. 8. 24. 2017도5977 전원합의체)
③(O) 판례는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법원 2018. 6. 28. 2015도2390). 따라서 면소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O)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형법 제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