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이 모두 다른 관련사건이 단독판사와 합의부에 계속되면 상급법원이 아니라 합의부가 결정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다.
①(O) 사물관할이 같은 법원 사이의 관할 경합은 선착수 우선이 원칙이고, 공통 직근상급법원의 결정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3조).
②(O) 사물관할이 다른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한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조).
③(X) A지방법원 단독판사와 B지방법원 합의부는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이 모두 다르다. 이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0조가 그대로 적용되어 상급법원이 아니라 B지방법원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법 제10조의 규정은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형사소송규칙 제4조 제1항).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조).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병합심리 결정을 하는 제6조는 사물관할은 같고 토지관할만 다른 관련사건에 관한 것이다.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6조).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6조에서 말하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그 성질상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해 놓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한 [별표 3]의 관할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급법원은 위 표에서 정한 제1심 법원들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 (대법원 2006. 12. 5.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④(O)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단독판사는 결정으로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