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6-1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거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O) 대법원 2009도1603; 대법원 2000도1216.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