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이므로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한다. ㉡.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 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 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 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친구나 친족 등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 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실제 수익은 뇌물에서 사례금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전체 뇌물 액수에서 사례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뇌물수수자에게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정답 ③
정답 ▌③ (적절하지 않은 것 — ㉠·㉢·㉤)
㉠(X) 뇌물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이 아니다.
㉢(X) 알선수뢰죄의 '지위를 이용하여'에는 단순히 친구·친족 등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X) 뇌물 중 일부를 공동수수자 아닌 교사범·종범에게 사례금으로 교부하였더라도 이는 뇌물의 소비 방법에 불과하므로 수수한 뇌물 전부를 뇌물수수자에게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9585)
㉡(O) 뇌물공여죄는 상대방의 수령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1699)
㉣(O) 임용결격자라도 임용행위의 외관을 갖추어 실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수뢰죄로 처벌된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도1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