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해야 열 수 있고,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자백으로는 안 된다.
①(O)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8. 2. 27. 97도3421)
②(X)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따라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한 자백만으로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③(O)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7. 8. 18. 87도1269)
④(O)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