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특별법위반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현행 형법상 성년자에 대한 단순약취·유인은 처벌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의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라도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되었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18세의 여자를 유흥주점에 팔 생각으로 유인하여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강간한 후, 유흥주점 업주에게 넘기려다 검거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여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유인하였으나 감시가 소홀했기 때문에 탈출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간음목적 약취·유인죄의 미수가 된다.
㉤母에게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父가 아이를 친구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갔는데, 母의 아이 인도요구를 거절한 경우 미성년자약취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취행위에 동의하면 이 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약취·유인은 사람을 자기 지배 아래 옮기는 순간 완성되므로, 목적을 이루지 못해도 기수가 돼요.
㉠. (O) 형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제287조)과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 목적의 약취·유인(제288조 제1항),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제288조 제3항), 인신매매(제289조) 등을 처벌할 뿐 성년자에 대한 단순 약취·유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X)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되었더라도, 미성년자가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다거나 새로운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범인의 의도도 위와 같은 생활관계의 이탈이 아니라 단지 금품 강취를 위한 반항 억압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1. 17. 2007도8485)
㉢. (X)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8조 제1항) 유흥주점에 팔 목적은 영리의 목적이므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유인죄(제287조)가 아니라 이를 가중한 영리목적유인죄(제288조 제1항)가 성립하고, 이와 강간죄가 경합범이 된다.
㉣. (X) 약취·유인죄는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김으로써 기수가 되고, 간음 등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는 기수 여부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간음 목적으로 약취·유인한 이상 피해자가 탈출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간음목적 약취·유인죄의 기수가 된다(형법 제288조 제1항).
㉤. (O)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해당 보호감독자에 대하여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 행위가 위와 같은 의미의 약취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3. 6. 20.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母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어 父가 아이를 친구에게 맡긴 뒤 母의 인도요구를 거절한 것만으로는 약취행위로 볼 수 없다.
㉥. (O)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1. 31. 2007도8011)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의 자유와 보호자의 감호권을 함께 보호하므로,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취행위에 동의하였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그 보호자는 공범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