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강도죄, 손괴죄,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범죄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할 수 없다.
㉢횡령죄에서 친족상도례는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또는 보관자 중 어느 한쪽과의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더라도 적용된다.
㉣장물범이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이제 형 면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하는 친고죄로 바뀌었다.
㉠(O)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는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와 이를 준용하는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의 죄(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제365조)에만 적용되고, 강도죄, 손괴죄,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O)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민법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4. 28. 2011도2170)
㉢(X)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7. 24. 2008도3438) (※ 2025. 12. 31. 개정으로 제328조는 제1항으로 통합됨)
㉣(O) 장물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하고(형법 제365조 제1항), 제328조 제1항은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장물범이 피해자의 직계혈족이면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65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