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한 때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완수사요구가 아니라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한 재수사요청이다.
①(X)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불송치)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한 '재수사요구'이지 보완수사요구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보완수사요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 또는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다.
②(O)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 —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O)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2호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O)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7항 —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