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간부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수개의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할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간접증거로 여러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는 그 간접사실들 사이에 모순·저촉이 없어야 하고, 논리와 경험칙·과학법칙에도 들어맞아야 한다.
(X)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도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