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4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문서 일부 폐기, 집행유예 취소(제64조 제1항), 사형 집행은 모두 '한다'는 필요적 규정이고 유기형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에요.
㉠(X)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형법 제48조 제3항)
㉡(X)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형법 제64조 제1항)
㉢(X)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형법 제66조)
㉣(X)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형법 제72조 제1항)
㉤(O)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형법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