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보도하겠다고 한 것은 기자의 일상 업무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①(O)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불법 녹음된 대화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여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하였고, …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5. 13. 2009도14442)
②(X)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안에서, … 위 행위가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7. 14. 2011도639)
③(O)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12. 28. 98도138)
④(O)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상부 지시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게시글·댓글 작성, 찬반클릭, 트윗·리트윗을 한 행위는 구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