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변호인의견서에 인용된 피의자 진술도 그 근거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으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①(O) 부인 취지 조서의 일부만 발췌해 유죄 증거로 쓰는 것은 함부로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 내용이나 진술의 맥락·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함부로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4. 1. 4. 2023도13081).
②(X) 변호인의견서에 인용된 피의자 진술도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으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이러한 내용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신문조서나 진술서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고 … 따라서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4. 5. 30. 2020도16796).
③(O) 공범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경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2003도7185 전원합의체).
④(O) 실질적 진정성립은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만 보고, 진술 연유나 신빙성은 따지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 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며(대법원 2005. 6. 10. 2005도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