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死因)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망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설령 작성자가 진단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 하더라도,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지방세의 수납 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직원이나 은행은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소정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 수납 영수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 사용하여 공문서를 완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결과란에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도 진술을 듣고 그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甲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OO시 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이는 동판 제작 이전 단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아직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그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부검 결과로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그보다 앞서 작성된 사망진단서의 기재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작성자가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4.4. 2021도15080)
㉡(O) 지방세 수납 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직원이나 은행은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수납영수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6.3.26. 95도3073)
㉢(O)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사용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하게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5.17. 2016도13912)
㉣(O) 재수사를 요청받은 경찰관이 실제로는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도 청취한 것처럼,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을 마치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23.3.30. 2022도6886)
㉤(O) 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이는 동판 제작 이전 단계에 불과하여 아직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7.2.23. 2005도7430)옳지 않은 것은 ㉠ 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