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습득자의 확인 질문에 자기 지갑이 맞다고 대답하여 이를 교부받아 간 것은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X)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은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도3263)
③(X)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물품대금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4.12. 선고 82도2938)
④(O)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