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승진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준강도죄의 기수·미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협박의 종료 여부가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합)
②(O) 절취할 생각으로 공범이 망을 보는 사이 자동차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6.12.23. 선고 86도2256)
③(O)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특정계좌에 입금되게 한 이상,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4127)
④(O)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발신국 우체국 등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9도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