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내란음모가 되려면 범행 결심을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실행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①(X)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9. 99도424)
②(O) 내란음모가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 내지 표현한 것인지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합의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1. 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③(X)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다(여신전문금융업법은 미수를 처벌하지 않음). (대법원 2008. 2. 14. 2007도8767)
④(X)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26조) 결과방지는 반드시 행위자 단독으로 할 필요는 없고 타인(의사 등)의 도움을 받더라도 행위자 스스로 방지한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진지한 노력이 있으면 된다. 또한 방지노력과 결과의 미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