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5년 경찰 간부
다음 중 미수범이 처벌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촉탁살인
㉡중상해
㉢특수체포
㉣존속협박
㉤인질치사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촉탁살인·특수체포·존속협박·인질치사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지만 중상해는 없다.
㉠(O)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54조).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촉탁·승낙살인죄(형법 제252조 제1항)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X) 중상해죄(형법 제258조)는 상해의 결과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상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형법 제257조 제3항)은 제257조 제1항·제2항의 죄에 한정되어 중상해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O)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80조). 즉 제276조부터 제279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특수체포죄(형법 제278조)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O)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86조). 즉 제283조부터 제285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제2항)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O)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324조의5). 인질치사죄(형법 제324조의4)는 미수범을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