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다음은 행위와 성립 가능한 범죄를 짝지어 놓은 것이다. 바르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르면?
㉠.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ㆍ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에 불을 놓아 소실케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일반건조물방화죄 ㉡.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워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업무방해죄 ㉢. 남편이 부인과의 불화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남편이 아파트에 찾아갔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되자 물리력을 행사하여 주거에 들어간 경우-주거침입죄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허위공문서작성죄
정답 ①
정답 ▌① (바르게 연결한 것 — ㉣)
㉣(O)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허위진단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도7762)
㉠(X)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이 아니므로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아니라 일반물건방화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X)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력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여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X)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주거에서 출입이 금지되자 물리력을 행사하여 들어간 공동거주자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