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형벌법령으로 기소된 사건은 면소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①(X)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16. 2010도5986 전원합의체)
②(O)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인 실체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달리 면소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2010. 12. 16. 2010도5986 전원합의체)
③(O)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2호).
④(O)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5. 21. 2011도1932 전원합의체)
⑤(O)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대법원 2017. 9. 21. 2017도11687) 따라서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