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①(X)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추행한 경우를 처벌한다. 누구든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면 곧바로 제297조 강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X) 제297조(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05조의3) / 제298조 강제추행은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③(O)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대법원 2020.8.27. 2015도9436 전합)
④(X)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3.31. 2018도19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