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2021.1.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2020년 개정 이후 경무관부터 경위까지의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①(X)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은 삭제되었고,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 2026. 8. 4. 개정으로 현행 제197조 제1항은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정비되었다.)
②(O)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제197조의2 제1항 제1호)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같은 항 제2호)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O)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④(O)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제221조의5 제1항·제2항).
(※ 2021. 1. 1. 시행 당시의 내용이다. 2026. 8. 4. 개정으로 현행 제221조의5는 영장심의위원회를 광역공소청이 아니라 광역공소청에 둔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