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O) 비신분자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 비신분자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신분자와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9.8.29. 2018도13792 全合
㉡(O) 형법 제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의 성립을,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을 규정한 것이다. 甲이 친구 乙과 공모하여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乙도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보통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 대법원 1961.8.2. 61도284
㉢(X) 상습도박의 죄나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 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실체적 경합이 아니다). 대법원 1984.4.24. 84도195
㉣(X) 공무원이 아닌 甲은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A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한 경우(고의가 없는 A는 수뢰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수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3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甲과 A 모두 무죄이다. 대법원 2012.8.23. 2011도1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