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9-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중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검증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공판정에서 검증조서 중 범행을 재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인정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 위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만 아니라 범행을 재연한 부분까지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하여야 한다.
정답 O
(O) 대법원 2007도1794. 검증 현장에서의 범행재연은 자백에 해당되므로 그 범행재연사진에 대해서는 검증의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인가에 따라서 제312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