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대법원 2014.2.27. 2013도12155
②(O) 사기죄에 대한 공판절차의 경우 기망의 진술여부, 즉 원진술의 존재자체가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에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7.26. 2012도2937)
③(X) A의 증언은 B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다.
④(O) 공소외 2는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5. 8.경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과 2006. 2.경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4,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사례비로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이 사건 알선수재죄에 있어서의 요증사실이므로, 이를 직접 경험한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들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들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 11. 13. 2008도8007)